동물복지와 그 이면 - 동물권 사업자의 길고 긴 빌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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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정과 개정과정
동물권은 동물에게 인권에 준하는 권리를 존중하도록 하는 개념이고, 우리나라는 동물보호법을 가지고 있다. 즉, 우리나라는 동물권을 보호하는 나라이다.
최초의 동물법은 1822년 영국의 마틴법이라고 한다. 이 법에서는 인간의 도덕적 의무로서 동물의 불필요한 학대를 금지했다. 1933년 나치독일의 동물보호법은 세계 최초의 포괄적 동물보호법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이 법은 도축시 마취를 의무화하여 유태인의 코셔 도축방식을 금지하려는 반유대주의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이처럼 동물보호법은 온전하게 인권의 확장을 통한 동물복지 목적으로만 만들어진 것은 아니였다.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은 1991년 5월1일에 제정되었고 7월 1일 시행되었다. 우리나라가 동물보호법을 제정하게 된 계기는 1988년 서울올림픽을 전후로 ‘개고기’등 동물 취급 방식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게 되면서 시작되었다. 즉 초기기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은 사실상 “개고기 식용 금지”를 위한 법 이였다.
하지만, 동물보호법은 개고기 식용문제를 넘어 좀 더 포괄적인 동물권 업체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것으로 변모했다.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은 2007년, 2011년, 2022년 세번의 전면적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중에서 상당한 부침과 목적의 변화를 겪게 된다.
동물보호법 변화에서 첫번째로 살펴볼 것은 개정이 무산된 2002년 사건이다. 2002년 당시 개는 축산법에는 가축으로, 동물보호법에서는 보호해야 할 동물로 정의되어 있었고,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는 식품원료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즉, 가축이지만 식품은 아니고 보호해야 할 대상이기도한 모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로 개 식용문제가 다시 국제적 이슈가 되면서 서구 언론과 동물보호단체를 중심으로 야만적이라는 비판여론이 일어났다.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여러 눈치를 보던 정부는 개 식용자체를 금지하거나 합법화 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 학대행위를 구체화하는데 초점을 맞춰 “개를 잔인하게 도살하는 행위, 공개된 장소에서 도살하는 행위, 도살된 개를 상점에 진열하여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동물보호단체와 육견업체 모두가 격렬하게 반발하며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무산되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는 개고기 식용을 허용하는 것도 금지하는 것도 결론내리기 어렵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이후 동물권 단체는 개 식용금지를 전면에 내세우는 전략을 변경하게 된다.

따라서, 2005년에서 부터 2006년까지의 이어진 전면개정 과정은 개식용으로 논란을 부추기는 것이 아닌 완전히 다른 접근을 보여주게 되고 향후 동물보호법의 전환점이 되었다. 이때, 동물단체들은 연대체를 구성하여 자신들 주도로 동물보호법을 전면개정하는 합동안을 마련했고, 이를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의원들에게 의원 발의안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게 했다. 이에 논란 주무부처인 농림부도 자체적인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되었다. 다른 의원들도 또 다른 개정안을 4건이나 발의하여 총 6개의 발의안이 서로 경쟁을 하였고, 이것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조율하고 통합하여 2006년 12월 21일에 가결되어 2007년 1월 26일 시행되었다.
이 2007년 개정안은 동물복지 시스템을 전면 개정하면서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도입, 동물학대를 처벌강화, 운송규정 신설, 동물보호감시관의 민간 참여의 근거를 마련하는등 동물보호의 틀을 완전히 변화시킨 법안이였다. 시민들을 설득하는대신 자신들의 연대를 통해 자체적으로 새로운 법안을 제시한 동물권 단체의 승리였으며, 논란의 수렁속으로 빠져들기만 하는 지루한 개 식용논쟁은 피하고 향후 돈되는 동물복지의 기반을 마련한 사건이였다.
그리고 2011년 개정때에는 동물보호를 동물 복지(welfare)로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해서 동물학대의 처벌을 과태료 수준에서 형사처벌(징역)까지 격상시켰다. 이때 조용하면서 중요한 제도가 시행되었는데, 농림수산부 산하에 동물복지 위원회를 신설하게한것, 그리고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매 5개년 마다 수립하도록 한것 등이 있다. 이것은 향후 동물보호관련 정책이 점진적으로 강화되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이 이후부터는 동물권 보호를 위해 처벌과 단속이 강화되고, 허가제 도입과 각종 의무부여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착착 진행되게 된다.
이러한 추세는 2022년 동물보호법 전면개정에서 맞춤표를 찍는다. 이 법 개정안은 반려동물 영업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처벌을 강화하며,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등 관련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였다. 여기에는 동물복지축산농장제도의 인증기관 및 취소 근거를 마련하고 재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규정과, 동물 생산, 수입, 판매, 장례 업을 허가제로 규정하고 영업정지 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 법에 영향에 대해서는 밑에 정리하겟지만, 이 법을 통해 동물보호법은 애완동물을 유통하고 키우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일자리와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돈되는 동물권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즉, 동물보호법은 2007년 개정때는 자신의 힘을 보여주고, 2011년에는 처벌을 강화했으며, 2022년에는 새로운 사업과 이익집단을 만들어 이 제도의 방향을 되돌릴수 없도록 했다. 허가제사업, 새로운 자격증, 새로운 위원회가 생겨났다. 이런 수많은 법적 보완을 통해 과연 학대받던 동물의 권리가 신장되었을까? 진짜 행복해진 것은 동물이였을까? 동물권 단체였을까?
그렇다면,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다. 동물권 단체들이 기를 쓰고 추진하던 “개식용금지”는 어떻게 되었을까? 모두 알다시피 2024년 2월6일 제정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개의 식용 목적의 도살, 유통, 판매가 완전히 금지되었고, 개식용 논쟁도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그간의 치열했던 논쟁에 비해 약간은 허무하게 특별법으로 마무리된 것이다.
동물보호법의 여파
지금까지 동물 보호법에 변천과정과 이 때마다 등장한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제 이렇게 개정된 동물 보호법이 앞으로 어떻게 우리나라를 변화시킬 것인지를 살펴보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살펴보면 된다. 마침, 2025년 2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간한 ‘제3차 동물 복지 종합계획’이 발표되었다. 이 문건에서는 2025년 부터 2029년까지 동물복지와 관련하여 어떤 사업이 추진될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다.
우선, 동물 유실, 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개를 등록하도록 한다. 그리고 개를 기르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수료증이 있어야 입양을 할 수 있다. 동물을 유기했을 때의 벌금도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그리고 동물복지 문화정착을 위해 초등학교 늘봄학교에서 교육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과정에도 반영한다.
식용으로 키우는 가축의 복지 증진을 위해 표준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25년에는 돼지와 닭, 26년에는 소, 27년에는 염소와 오리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동물복지 인증을 제시한다. 이 정책에 따라 산란계 최소 사육면적기준이 1.5배 증가하는 제도가 2025년 9월 전면시행함에 따라 양계농장들이 막대한 시설 투자를 할 수 밖에 없었고, 사육마리수가 급감하면서 원가부담이 커졌고 달걀가격 인상의 직접적 요인이 되었다. 2026년엔 사육밀도 상향과 축사내에서 소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군사사육(개별 고정틀에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넓은 공간에 여러마리를 함께 기르는 방식)이 의무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돼면 기존 축사를 전면 재설계하거나 신축해야 하며, 이 투자금을 감당할 수 없는 영세 축산업계는 대규모로 폐업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대규모 농장만 살아나는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소고기, 우유, 유제품 가격의 영구적인 상승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큰 돈이 되지 않는다. 많은 돈과 힘은 인력과 조직에서 나온다. 동물복지종합계획에는 항구적으로 동물권 단체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조항들이 존재한다.
우선 지자체에 동물보호, 복지 담당 전담 조직을 만들고, 민간에서는 명예동물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 즉, 행정기관 안에 동물 복지를 전담하는 자리가 만들어지고, 이들은 명예동물보호관이라는 민간인들과 협력하여 직접적으로 행정력을 투사할 수 있다. 명예동물보호관은 동물권 단체의 인물이 중심이 될 것이 뻔하고, 이들이 동물복지 메뉴얼과 지자체 공무원의 교육을 맡게되면서 동물복지단체의 시각이 직접적으로 행정력으로 투사될 것이 자명하다. 앞서 말했듯, 동물학대는 징역형까지 형벌이 강화된 상황에서 이들이 단속권을 행사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2025년 10월 23일에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며 반려동물 11마리를 입양하거나 임시보호를 맡은뒤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20대가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
또한, 동물관련 전문인력을 육성한다. ‘29년까지 동물보건사 5,000명,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1,000명을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동물보건사는 수의사의 지도아래 동물의 간호를 담당하는 동물간호사의 기념이다. 2022년 1회 시험이 실시된 이래 현재 4회의 자격시험이 시행되었다. 이 역할이 현재의 진료를 보조를 넘어 재활치료 보조등으로 역할이 확대될 것이다.
반려동물 행동지도사는 반려동물의 행동을 분석, 평가하고 훈련하는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 국가 자격증을 신설했고 2024년 1차 시험을 실시했다.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전문가를 선발하는 1급 시험은 2025년 시행될 예정이다. 이들은 양육지도, 유기방지 등 활동이 임한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곳은 역시 애완동물을 판매, 유통하는 분야이다. 기존에는 신고제였던 애완동물과 관련된 영업 체계를 정부가 법제화 해서 생산, 수입, 판매, 전시업에 대한 허가 갱신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이들 업계는 동물 관리 가이드라인을 따를 수 밖에 없고, 시설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곳은 정부가 폐업시킬 수 있게 된다. 동물 관리 가이드라인에는 사육면적 등 규제 뿐 아니라 안전관리를 위해 행동지도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이런 규정은 사실상 동물관련 서비스 전반에 의무화 될 것이다. 애완동물 위탁관리나 미용업도 이미 사정권에 놓여졌다.
이런 제도 변화로 인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할까?
우선 우리는 정규 교육기관에서 동물권이나 동물복지에 대한 교육을 초, 중, 고 등학교 기간동안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라나는 세대는 동물권 운동가들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일 위험성이 있다. 문화적 상대성은 무시하고 개의 식용에 대해 적대적 감정을 가진다던지, 개를 먹었던 과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폄훼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국민은 교육을 받고 수료증을 발급받아야만 애완견을 입양할 수 있고, 입양후 등록을 꼭 해야 한다. 애완동물을 유통하는 모든 업태는 허가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애완견도 허가된 업체에서 입양해야 한다. 이때 수많은 부속비용들이 따라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동물병원도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 진료비가 비싸진다는 것은 자명하고, 그 외에도 행동교정이라던가 하는 서비스를 마케팅 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것은 마치 물리치료사를 고용한 정형외과에서 도수치료를 마케팅 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다. 결국 우리는 애완동물의 행동 교정이라는 명목으로 막대한 교육비도 지출해야 할 것이다.
애완견이 건강하다는 이유로 정기적인 예방접종을 빼먹거나 관리를 잘 하지 못했을 때, 동물학대로 고발당할 수도 있다. 당신의 애완견이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예방접종을 받았는지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농축산물 가격 급등도 예상된다. 2025년 계란가격이 급등했듯이, 2026년 소고기 가격이 급등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해에는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하게 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문제점이 표면화 해도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이다. 동물복지를 강화해야만 자신의 입지가 강화되는 이익집단이 차곡차곡 그 수를 늘려나가고 있다. 명애동물보호관, 동물보건사,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등이 그들이다. 중앙부처와 지자체에는 이들을 보호하는 동물복지위원회에 우리가 많이 아는 동물권 단체(카라, 케어 등)들이 포진하고 있어 이들이 정책을 좌지우지하게 될 것이다. 이들은 동물복지라는 미명아래 축산과 애완동물의 절차를 복잡하게 하고, 자격증을 만들고, 교육과정을 개발했다. 결국 이러한 허가와 절차들이 비용을 증가시키고 자신들의 이익을 수호하게 될 것이다.
이들은 동물권이나 동물 복지에 대한 비판을 하는 사람들을 무정하고 사이코적인 사람으로 치부해 왔다. 하지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제도에 게이트웨이를 만들어 이익을 독점하는 동물권 단체에 대한 것이다. 왜 이들이 이런 이익을 독점하는 일들이 이렇게 조용히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애완견을 키우는 동네 아주머니에게 물어보자. 내년부터 이 강아지를 등록하고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데 알고계세요? 그런 말은 금시초문이라는 대답이 돌아오지 않을까? 우리나라의 애완견수는 500만 마리가 넘는다.
이미 판은 짜여졌다.
일반 국민들은 아직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동물권 단체들과 대립각을 세워온 애완동물 업계에는 대안이 있을까? 25년 5월 13일 민주당 이개호 의원 외 11명이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이 법에는 반려동물 사육, 관리, 운송의 현대화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즉, 이제까지 동물권 업체들과 대립각을 세워온 반려동물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기존 애완견 업체를 지원하고자 하는 법률이다. 이 법이 입법 예고되자 7,806건의 의견이 올라았으며, 의견의 90%는 이 법에 반대하는 의견이였다.
몇 안되는 찬성의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다. “찬성입니다. 참 오랜시간만에 발의가 되었습니다. 30년만입니다!!”, “찬성입니다. 동물생산업 종사자를 올무에 걸리게 한 동물이권단체 등 이제는 각자 갈 길을 갑시다!!”, “반려동물 생산업이 이제는 하나의 농업분야로 제자리를 잡도록 가만히 두세요. 우리도 이제는 반성하고 동물복지측면 등에 관심을 가지고 바로 잡아가겠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입법 예고가 끝나고 6월 22일, 동물자유연대에선 “시대를 역행하는 동물상품화 강아지 공장 지원하는 반려동물산업 육성법 즉각 철회하라”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법안의 내용대로라면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동물생산업과 판매업에 2중, 3중의 지원을 하고, 이들 영업이 난립할 것이 불보듯 뻔하다. 게다가 이개호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는 기존 동물판매업의 일부에 불과했던 경매업을 '반려동물전문중개업'으로 분리하여 별도의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현재의 동물생산·판매 체계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 오히려 강화하겠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결국 6월 30일 높은 반대여론으로 인해 11일의 국회의원 중 6명의 철회의사로 입법철회되었다. 즉, 동물권단체와 대립각을 세우던 기존 애견업계를 지원하고자하는 시도조차 그 빛을 보지 못하고 사정되었던 것이다.

결국 이제 기존 반려동물의 생산, 유통을 담당하던 애견업계는 완전히 동물권 업계에 항복하고 말았다. 2024년 한 신문보도에 따르면 높아지는 팻 산업 업장의 수가 ‘23년 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한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동물보호라는 미명의 규제가 추가되면서 기존 애완견 업계의 분위기가 냉각된 것이다. 결국 일반 국민의 무관심에 기존 애견업체는 항복했다. 수의 업계도 동물보건사라는 전문가를 통해 자신들에게 동조하는 세력을 밀어 넣어 장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이 산업은 동물권을 무기로 하는 측의 목소리만 가득하다.
이 싸움은 단순히 동물권 업계와 애견업계만의 싸움으로 그치지 않는다. 이익단체를 육성하여 힘을 키운 동물권 단체들은 이 싸움의 판을 점점 키울 것으로 예상된다.
1991년 처음 제정되었던 동물보호법에는 이 법의 적용을 소, 말, 돼지, 개, 고양이, 토끼, 닭, 오리, 산양, 면양, 사슴, 여우, 밍크로 지정했으며, 2007년 1월 26일 개정에서는 그 표현이 척추동물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그리고, 2013년 8월 13일 개정에서는 이 법의 대상이되는 동물을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포유류, 조류, 파충류 등”으로 정의되었다. 동물권이 점점 강화됨과 동시에 동물권의 영향을 받는 대상도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여기서 신경쳬계가 발달한 척추동물이라는 문구가 해외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영국에서는 산체로 랍스터를 삶는 것을 금지하자는 의견이 대두되었고, 스위스에서는 이를 법적으로 금지했다. 노르웨이에서는 양식연어 절단 전에 마취를 해야 하는 윤리적 어획이 실시되고 있다. 이제 동물복지 규제의 대상은 개와 고양이를 넘어 랍스터와 연어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들이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이라는 문구를 넣은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 활어회집이 어떻게 변할지 예상되지 않는가?
하지만, 이들 동물권 단체들은 여성계와 연합하고 있다. 여성계는 여성의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주장하며 낙태를 합법화 하는 ‘모자보건법’ 또한 추진하고 있다. 동물권 단체들은 연어와 랍스터보다 더 신경체계가 발달한 태아를 죽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 할 것이다. 개의 행복에 몰두하면서 인간의 행복을 파괴해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이제 그만둘 것인지 말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