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조류 습격과 무너진 인간의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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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도심 속 까치와 까마귀가 인간을 습격하게 된 배경과 사례

최근 서울, 부산, 울산, 과천 등 전국의 도심 곳곳에서 길을 걷던 시민들이 까치나 큰부리까마귀에게 머리 등을 공격당해 출혈 등 상해를 입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런 일들은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해외의 경우 호주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길을 걷던 사람이 '호주까치'의 공격을 피하려다 넘어져 아기나 노인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왜 새들이 인간을 공격하는 이유는 다음 세가지로 이해된다.
첫째, 번식기 및 이소기의 강한 보호 본능: 주로 5~7월은 새끼가 둥지를 떠나는 시기(이소기)로, 부모 새는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극도로 예민해진다고 한다. 이때 둥지 근처를 지나는 사람을 침입자로 간주하고 방어 본능으로 머리나 목을 향해 급강하 공격을 가하는 경우가 있다.
둘째, 서식 환경의 변화와 개체수 증가: 과거 산림이나 농촌에 살던 새들이 도심의 가로수나 공원 등 녹지가 확대되면서 둥지를 틀 공간을 찾게 되다. 또한 도심에 방치된 음식물 쓰레기는 이들에게 풍부한 먹이원이 되었고, 따뜻해진 겨울 날씨도 개체수 급증의 원인이 되었다. 즉, 개체수가 많아지니 습격 사례도 늘어난 것이다.
셋째, 뛰어난 지능과 얼굴 인식 능력: 까치와 까마귀는 지능이 매우 높아 자신이나 둥지를 위협했던 사람의 얼굴을 정확히 기억하낟고 한다. 미국 워싱턴대 연구에 따르면, 까마귀는 특정 사람의 얼굴을 5년 이상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위험 정보를 무리 내 다른 동료들과 공유하여 함께 보복 공격을 가하는 능력이 있다.
만물의 영장이 까치에게 공격받는 현실. 그렇다면 공격하는 새들을 쫓아내거나 죽이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런 행동이 금지되어있다.
제2장. 까치와 까마귀를 잡지 못하는 법적 제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이들을 마음대로 쫓아내거나 포획할 수 없는 이유는 강력한 법적 보호와 규제 때문이다. 현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에 따르면 큰부리까마귀와 까치는 과수 등 농작물에 피해를 주거나 전력 시설에 피해를 주는 경우에 한하여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어 있다. 번식기에 둥지 근처를 지나는 사람을 공격한다는 이유만으로는 합법적인 포획 근거가 부족하다고 한다.
설사 유해야생동물이라 할지라도 일반 시민들은 임의로 포획할 수는 없다. 포획하려면 피해 사실을 소명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렵 면허를 소지하고 수렵 보험에 가입한 전문가만를 고용해 포획을 대행해야한다. 그리고 더 어이없는 것은 공격하는 새를 향해 돌을 던지거나 막대기를 휘두르는 행위, 독극물 살포, 덫이나 그물 같은 불법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야생생물법 제8조(학대금지) 및 제10조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며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이다. 인간사이에서는 해당하는 정당방위가 동물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게다가, 새들이 인간을 공격하는 도심 한복판에서는 총기를 이용한 포획이 안전상의 이유로 불가능 한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또한 특정 종을 무분별하게 포획할 경우 생태계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며 생태계 보호를 위해 포획을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도심이라는 공간은 그 특성상 균형잡힌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장소라는 사실은 외면하고 보호에만 몰두하고 있다.
제3장. 정부의 대응권고안. 이게 맞나?
지자체 및 정부에게 대안은 있을까?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국민 안전 행동 요령'를 안내하고 각 지자체에 ‘큰부리까마귀 생태 및 관리업무 안내서’를 배포했다. 여기에는 무분별한 포획이나 퇴치보다는 비살상 관리와 먹이원 차단을 우선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제시하는 국민 안전 행동요령은 보호구 착용, 경고 표지구간 우회, 직접 눈 맞춤 회피, 음식물 노출 금지, 위험 구간 신속 통과이다. 한마디로 까치와 까마귀가 있으면 눈 깔고 다녀라라는 것이다. 까마귀가 일진, 주민은 찐따인건가?
큰부리 까마귀 대응 금지행동 안내에서는 먹이주기 금지 같은 보편적인 대안도 있지만, 독극물이나 불법포획을 시도할 때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도 경고하고 있다.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공한 안내서에서 관리 원칙은 단순 포획 퇴치보다 비살상 관리, 먹이원 차단, 번식기 안전관리, 데이터기반 대응, 생물다양성과의 균형을 우선시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행태는 생태계보호, 야생동물보호와 같은 구호만을 외치며, 시민의 안전을 외면하는 소극적인 대응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우선 지적해야 할 것은, 인간의 음식물 때문에 과잉번식된 까치와 까마귀의 경우 그 자체로 균형잡힌 생태계가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균형잡힌 생태계를 위해서는 과잉번식된 까치와 까마귀의 숫자를 줄이는 것이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길다. 당장 보복을 위해 인간을 공격하는 까마귀를 포획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과잉 번식한 까치와 까마귀를 포획하는 것도 대안으로 마련해야 마땅한데도 이런 권고는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
제4장. 인간이 우선이다.

자연은 보호되어야 한다. 인간은 자연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며, 깨끗한 자연을 만들고,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고 균형잡힌 생태계를 유지하는 것은 인간의 생존에도 필수적인 것이다. 생태계의 일원으로서의 인간도 그 자연안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느샌가 우리는 동물보호나 동물복지를 앞새우며 과격하고 교조적인 입장을 떠들어대는 집단에게 자연보호라는 슬로건의 주도권을 넘겨주고 말았다.
동물복지논자들은 인간의 삶 따위는 존중하지 않는다. 인간에게 원죄를 덧씌우듯 동물의 권리만를 주장하며 인간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말살하는 것을 서슴치 않는다. 게다가, 그들은 도시가 인간의 땅이라는 사실을 애써 외면한다. 도시에서 인간의 개입을 멈춘다고 자연이 돌아오지않는다. 게다가, 인간이 만든 공간에 기생하며 과잉 번식하고 심지어 인간을 공격하는 새들을 생태계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 새들은 이미 생태계가 아니다. 오히려 그들을 도시에서 쫓아내는 것이 올바른 생태계를 복원하는 길이다. 새들이 도시에 살게된 것이 그들 잘못은 아닐지라도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