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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새벽 배송 1차 보고서

기고 : 정연준 객원 연구원


  1. 서론


2025년 10월 22일 민주노총 산하의 전국 택배노조는 더불어민주당이 출범시킨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 1차 전체 회의에서 택배서비스 종사자의 과로사 방지와 건강권 보호라는 명목으로 0시부터 5시까지의 ‘초심야배송’금지(이하 심야배송금지)를 제안하면서, 이 주장에 대한 소비자, 이커머스 업체, 택배기사,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간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본고는 우선 민주노총이 제안한 초심야배송금지 주장의 모순점을 지적하고, 이에 덧붙여 이전에서 부터 계속 이어져 온 민주노총의 택배산업 장악을 위한 허황된 실체를 규명하고 이에 대한 대응 논리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새벽배송 금지주장에 대한 반대의견


  • 새벽배송 시장

2023년 1인당 택배 이용건수가 100건을 돌파한 상황1)에서, 새벽배송은 특별한 프리미엄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새벽배송이란 말 그대로 오후 늦게까지 주문을 하면, 밤사이에 해당 상품을 준비하여 배송을 완료(오전 7시이전)하는 서비스이다. 쿠팡(로켓 프레시), 마켓컬리, SSG닷컴, 오아시스 마켓 등이 제공하며 최근에는 배달의민족의 배민B마트 등도 새벽 배송서비스를 확대하여 경쟁에 가세하고 있다. 

새벽배송서비스는 2,000만명 이상의 소비자, 10만명 이상의 근로자, 38만 중소상공인, 2만여 농가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2).  시장규모는 2018년에 5,000억원에 불과했으나, 2023년 12조원으로 성장한데 이어 올해는 15조원으로 커질 전망이라고 한다3). 7년새 30배나 성장한 것이다. 이미 새벽배송은 대한민국 물류의 근간으로 자리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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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벽배송 서비스의 효용

새벽배송은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시간절약과 생활 효율을 높힐 수 있는 필수 서비스로 이미 자리 잡은 상태이다. 새벽배송 서비스가 제한될 경우 야간주문, 아침 수령이라는 핵심적 소비자 효용이 사라지고 워킹맘, 맞벌이 부부, 1인가구, 지방소비자 등의 타격이 불가피하여 국민후생이 급격히 저하될 것이 우려되며, 농어업인의 신선식품 판매기회 상실, 저온보관, 운송비용의 증가, 소상공인의 판매처 축소로 인한 매출 및 수입 감소 등 지역경제 및 내수시장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항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4) 소비자의 89%는 새벽배송을 매우 긍정적인 서비스로 평가했고, 새벽배송 이용경험이 있는 소비자의 98.9%가 앞으로도 계속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겠다고 응답했다5). 새벽배송이 중단되거나 축소되더라도 크게 불편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9.4%에 불과했다. 새벽배송이 중단될 경우 가장 불편한 영역으로 장보기(38.3%), 일상생활(28.0%) 여가생활 (14.3%), 육아 및 자녀 학업지원(14.2%)로 조사되었다6). 즉 새벽배송서비스의 중단은 단순히 장보기 시간을 바꾸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일반 국민의 일상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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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새벽배송을 노동자의 건강권이라는 이유로 전면 금지를 주장하는 것은 새벽배송 서비스의 사회적 파급력을 너무 단편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다. 


  • 새벽배송 금지 주장의 허구성

첫번째, 새벽배송을 수행하는 택배기사들은 그들의 직업에 만족하고 이 직업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사람이 잘 때 일한다는 생활상의 불편은 있지만, 높은수익, 낮은 노동강도 등으로 오히려 직업만족도가 높은 상황이다. 야간작업을 수행하는 택배종사자의 40.3%는 야간작업 개선조치가 필요없다7)고 응답했다. 또다른른 조사8)에서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가 90.7%로 근로 계약의 투명성이 확보된다고도 조사되었다. 즉, 어떤 강압도 없이 자신의 근로조건의 장단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선택한 직업에 대해서 국가가 일방적으로 제한을 가한다는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을 생각해 봐야 한다. 안창호 인권위원장도 국회에서 근로자들이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근로자들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되는 것이 좋겠다고 답변한 것도 이러한 원칙에 따른 답변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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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새벽배송은 배송과정에서의 스트레스가 낮아 건강관리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일반 택배기사들이 느끼는 스트레스 주요 원인 3가지는 교통혼잡, 주차스트레스, 엘리베이터 독점 부담, 고객들로 부터의 택배독촉 전화(CS call)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새벽배송은 상대적으로 이런 스트레스가 적어 온전히 화물배송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우선 교통혼잡과 주차스트레스가 적다는 점은 누구나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새벽시간에 배송을 하면 이동시간이 줄어들고 연료비도 줄어드는 것이 큰 장점이다. 또한 엘리베이터를 점유하면서 생기는 주민들과의 마찰도 최소화할 수 있고, 고객의 문의에 답하는 소위 CS call도 새벽배송의 경우 거의 생기지 않게된다. 

앞선 조사에서 야간배송을 하는 주요 이유로 주간배송보다 소득이 더 많아서(45.5%)외에도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어서(23.9%), 교통체증을 피할 수 있어서(22.4%) 등이 꼽혔다는 점이 이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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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는 새벽배송을 금지하는데 따른 대안이 현실적이지 않으며, 과로를 유발하고, 어느것도 현재보다 건강권을 강화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우선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은 초 심야를 제외하고 21시 부터 00시까지 배송을 하고 00시부터 05시까지의 초 심야시간에는 휴식을 취하고 05시 부터 07시에 다시 배송을 시작하자고 주장한다. 이런 근무형태는 현재 파트타이머 근무에서 가장 악질적인 방법으로 언급되는 ‘쪼개기 알바’와 동일한 노동형태이다. 물론, 쪼개기 알바를 하기 위한 주휴수당등 문제는 택배기사들에게는 해당되지는 않지만, 근무환경이 열악해 진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택배기사들은 어디서 쉬어야 할까? 차안에서? 집에서? 센터에서? 과연 편하게 쉴 수 있을까?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을까? 배송을 중단하고 쉬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장혜영 의원 주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러한 시간 제한이 택배기사로 하여금 배송시 시간에 쫓겨 작업에 무리수를 두게 되고, 오히려 산업재해와 과로사의 위험성이 늘어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점이다. 결국 장혜영 의원의 주장은 노동자의 건강권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주장인 것이다. 

민주노총의 대안도 현실적이지 않기는 마찬가지이다.  민주노총은 새벽 배송을 금지하고, 배송기사를 오전조와 오후조로 나누어 2팀이 배송시키는 안을 제시했다.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문제는 택배기사들은 교통량이 가장 많은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에 교통체증 그리고 주택가의 주차스트레스를 견뎌야하고, 근무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더 큰문제는 오전반 택배기사들의 스트레스 문제이다. 주민과 택배기사간의 갈등은 06시 부터 08시까지 시간대에 급증한다. 배송을 위해 주차한 택배 차량이 출근해야 하는 주민의 차를 막고 있으니 빨리 차를 빼달라는 민원이 급증하는 것이다. 특히 주차공간이 여유롭지 않은 빌라촌이나 구축 아파트에서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 민조노총에서 주장하는 5시 이후의 오전배송의 스트레스가 매우 커질 것이라고 예상되는 지점이다.  

추가적으로, 사실상 24시간 가동하던 화물센터(화물집화장 : 택배기사들이 배송할 화물을 싣는곳)가 00시에서 05시 동안 가동을 못해 화물센터의 혼잡이 가중되고 대기시간이 증가하여, 긍극적으로는 센터용량 확장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 

이렇듯 민주노총은 새벽배송 금지에 따른 마땅한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중인 서비스를 막무가내로 금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새벽배송의 특성과 한국의 계절적인 요인에 따른 고려도 필요하다. 

신선 식품의 경우 배송 퀄리티에 대한 고객 컴플레인이 심해 업무 강도를 상승시키는 서비스이며, 특히 우리나라 여름의 높은 기온과 습도는 피로를 빠르게 높여 택배기사의 과로사 확률을 높일 수 밖에 없는 환경이다. 그러나, 새벽배송은 비교적 선선한 시간대에 전체 40%에 달하는 물량을 해소하여 택배기사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할 수 있으며, 신선식품의 신선도를 보장하기에도 더없이 좋은 환경이다. 소비자도 출근 시간 전에 상품을 받을 수 있어 보관 퀄리티가 생명인 냉동 식품의 상온 장시간 노출로인한 신선도 저하를 막고 배송서비스 퀄리티를 대폭 향상시킬 수 있게된다. 1인가구, 맞벌이 등 사회활동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택배기사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소결

결론적으로 새벽배송 금지는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면서도, 소비자 효용은 줄어들고, 택배기사들의 건강권도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해관계자 별로 따져보면 소비자는 편리한 새벽배송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 택배기사들은 낮은소득과 압축노동에 시달리게되며 산업재해의 위협에 노출되게 된다. 새벽배송을 통한 신선식품 판로가 막히면서 중소기업이나 농어업인의 소득도 줄어들 것이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 이 정책이 이렇게까지 논쟁의 중심에 휩싸이게 된 이유는 

택배산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없는 민주노총이 자신의 막대한 힘을 이용하여, 노동자가 필요하다고 느끼지도 않는 방향의 투쟁을 진행하는데 있다. 많은 사람들이 민주노총의 요구가 노동자의 건강권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민주노총은 새벽배송금지와 같은 무리한 요구는 즉각 중단하고, 택배서비스의 서비스 품질을 올리고 생산성을 높이는 건설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그 과실을 기업과 소비자와 노동자가 합리적으로 분배하는 것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민주노총의 택배산업 장악 시도


  • 민주노총의 택배산업 장악 구조

민주노총은 끊임없이 택배산업 장악을 위해 노력해왔다. 민주노총 가입자는 2022년 110만명으로 큰 조직이지만 조합원은 정체된 상태이다. 실제로 2022년 가입자는 2021년 가입자 보다 1.2%감소 한 숫자이다. 반면 택배기사수는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데, 2020년 조사에서는 택배기사 수가 5만 4천명으로 집계된 반면, 2025년 추산치는 10만명9)에 달해 5년만에 2배나 증가했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택배산업에서 노조가입자를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그닥 성과를 이루지 못하였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합원 수는 약 5,000명 수준으로 수적비중이 낮지만, ‘사회적 대화기구’의 핵심파트너로서 참여하면서 택배 산업 전체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산업전체의 규제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쿠팡파트너스 연합회나 택배기사 비노조연합 등 더 많은 택배기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이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하는 것을 막고10) 정부와의 협상을 독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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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명백한 대표성의 왜곡(Distortion of Representation)이다. 민주노총은 제도의 결함을 이용하여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해서 택배산업에서 소수임에도 과잉대표되어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택배산업내에서 대표성을 왜곡하는 상황에서는 택배산업 구성원의 이익보다는 민주노총의 정치적 이념, 조직내 권력유지를 위한 활동을 하게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런 구조속에서 앞서 논의한 새벽배송 금지보다 사회적으로 덜 알려졌지만, 주5일제 근무 강요, 사회적 기금 수취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 주5일제 근무의 강제 현황과 문제점

일반 택배기업(롯데, 로젠, 한진, CJ)의 경우 새벽배송서비스가 없어 주간근무만 하는데, 따라서 이들 기업의 경우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새벽배송에 대한 이슈는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일반 택배기업의 경우 본사에서는 대리점을 상대로 주5일제 근무를 조건으로 재계약을 하겠다는 압력을 넣고 있다. 

일반 택배업계는 본사가 자영업자인 대리점과 계약을 하고, 이 대리점이 택배기사들과 계약을 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즉, 대리점이 택배기사들을 관리하는 중간자로서 역할을 하는것이다. 서울 경기지역의 경우 이런 대리점의 80%가 5인 미만의 택배기사를 관리하는 영세 관리자이다. 이런 상황에서 택배 상품은 주 7일 휴일없이 배송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택배기사들은 주 6일을 돌아가면서 근무하고 나머지 하루의 경우 품앗이 형태로 동료기사의 택배를 처리해주는 식으로 업무를 하고 있다. 즉, 대리점 단위의 품앗이로 택배기사들의 휴일을 확보하는 것이다. 주5일 체제가 강제되면 사실상 이러한 품앗이가 불가능해지게 된다. 타인의 택배를 일주일중 이틀이나 대신 처리하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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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택배기사가 주 5일제 강제에 따라 늘어난 휴식시간을 온전히 휴식에만 사용할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배송건수가 줄어든 만큼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택배기사들은 다른 일을 추가로 하게될 가능성이 발생한다. 소득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늘어난 휴식시간에 새로운 일을 찾게되면서, 여가는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노동시간만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한편으로, 주5일제 강제의 부담은 온전히 대리점주에게 부담되고 있다. 주5일제 추진이후 백업기사를 못구한 대리점주가 자신이 직접 택배를 처리하는 사례등이 보고되고 있는데, 이런 대리점주의 과로문제는 누구도 신경쓰고 있지 않다. 사실상 동일한 택배회사의 업무를 분야를 나누어 처리하고 있는 자영업자인 대리점주와 택배기사를 한쪽은 노동자로서 보호하고, 한쪽은 자영업자로 소외시키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한편으로는, 주5일제를 강제하면서 대리점을 대형화 하는 압력이 작용할 수 있는데, 사실상 자영업자인 대리점주의 계약해지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주5일제는 또다른 형태로 택배시장의 구조를 흔들고 많은 실업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 회복탄력성과 압축노동

여기서 우리는 노동과 휴식에 대해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같은 노동을 하더라도, 강도를 높혀 시간을 줄이고 휴식시간을 길게 갖는것이 몸이 노동으로 부터 회복되는데 더 유리하다는 주장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몸이 스트레스로부터 회복할 시간을 줌으로써 신체적 회복탄력성을 유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길게 휴식을 취하기 위해 노동강도를 과도하게 높히게 된다면, 짧은 시간의 노동이라라 하더라도 번아웃이나 외상 등 치명적 위험 존재한다. 이것이 압축노동의 함정이다. 이 경우에는 스트레스와 피로가 누적되고, 산업재해 위험이 37%까지 증가11)할 위험이 있다.  


노동형태 

위험

저강도, 장시간, 짧은 휴식

피로에 대한 회복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만성질병에 노출

만성피로누적, 심뇌혈관질환, 스트레스 질환 위험 증가

단시간, 고강도, 긴휴식

긴 휴식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회복가능성이 높음

근골격계질환, 급성스트레스, 정신적 탈진, 번아웃 위험 증가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 택배기사의 노동이 회복탄력성을 넘어서는 정도의 노동강도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업자들의 의견은,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관리와 조절이 가능한 수준이며, 새벽배송을 하면서 노동 때문에 건강이 크게 나빠지는 것을 느끼지는 못한다고 증언하고 있다. 오히려 자신이 육체적 건강을 기반으로 고수익을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는 직업이며, 건강관리를 잘 한다면 오래 할 수 있는 직업이라는 인식이 있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이미 택배기사의 작업시간은 주6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한다는 사회적인 합의 또한 이루어진 상황이다. 즉, 시급하게 주5일제를 밀어 붙일만한 노동자 전반의 건강문제가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 현업을 수행중인 택배기사들의 중론이다.


  • 주5일제 실시 주장의 허구성

그렇다면 본사는 왜 주5일제 시행을 대리점에게 강요하고 있을까? 앞에서 언급한 ‘사회적 대화기구’ 등 과잉대표된 노조와 정부의 압력을 의심하고 있다. 어떤 이유로던 과로사가 발생할 경우 발생할 노조의 시위, 정부의 압력 등을 의식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주5일제가 시행된다고 과로사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 또한 주5일제 때문에 본업이 아닌 택배일선으로 내몰린 대리점주의 건강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주5일제 근무가 만능은 아니다. 긴밀하게 연결된 시스템을 눈에보이는 문제 하나를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무책임하게 헤집어 놓는 것은 그 산업 전체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과로’를 떠넘기는 것일 뿐이다. 좀 더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1. 사회적 기금 수취 및 운영 문제


택배기사 과로사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택배기사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을 위한원가가 170원으로 계산되었으며, 이에 따라 각 사업자(CJ등 택배회사)는 전체 택배요금에서 110원~170원까지의 비용을 택배기사의 수수료에서 차감 적립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적립하고 있다. 

문제는 택배요금은 2,100원에서 16,000원까지 8배까지 차이가 나는데, 사회적 합의 기금은 110원(5.2%)에서 170(1%)원으로 그 차이가 크지 않아, 택배기사가 느끼는 소형 택배의 수익성이 크게 낮은 상황이다. 따라서, 택배기사들은 소형화물은 돈이 안된다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으며, 사회적 기금이라는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택배기사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은 택배요금이 결정되는 구조 때문인데, 택배사업자들은 대량으로 택배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에게는 할인 요금을 제시하고 있고, 이런 대량발송 택배의 대부분이 소형화물로서 택배기사들에게는 수익성이 낮은 화물인 것이다. 즉 사회적 기금은 택배기사 입장에서는 애초에 수익성이 낮은 소형화물의 수익성을 더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기금 규모가 (CJ의 경우) 연 4,000억원을 초과하면서 이를 보관 운영하는 CJ는 추가적 이득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다. 택배기사들은 사회적 합의의 당사자인 노동단체들도 각종 혜택을 배분받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택배기사들의 노조가입율은 낮은 상태이다. 즉, 택배기사 수익의 일부를 떼어내어 택배기사들을 대표하지 않는 노조가 혜택을 보고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택배기사의 불만이 터져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기금의 인하, 적립금의 사용내역 공개 및 과잉 누적된 적립금의 환급 등 보안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이때 혜택은 노조나 기업이 아닌 그 비용을 분담했던 택배기사가 누려야 할 것이다. 


  1. 결론 


새벽배송 금지 주장을 통해 촉발된 이 논란은 균형을 이루고 있는 택배산업에 자신들의 신념을 강요함으로써 정치적 효과를 거두려고 하는 민주노총의 욕망 때문이다. 그간 택배기사들의 과로사를 문제삼으며 사회적 기금 수취, 주5일제강제 등의 성과를 낸 그들이 새로운 이슈를 통해 자신의 힘을 과시한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가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사회적 기금이나 주 5일제 강제 등과 달리, 소비자가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서비스 자체를 금지시키자는 허무맹랑한 주장은 거대한 반발에 직면했다.  

이 사회에는 수 많은 야간 근로자들이 경찰, 소방서, 응급실, 도로보수, 청소, 택배 등 각 분야에서 사회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우리에게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누구도 이들의 직업적 필요성을 폄훼하고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 만일 사회가 그들의 야간노동이 더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게 된다면, 민주노총이 주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 민주노총은 새로운 이슈를 제기함에 있어서 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한 대안을 내려는 노력도, 택배노동자의 대표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도 않은체 과잉대표된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사회적 혼란만 일으키는 단체가 된 것이다. 

당연하게도, 수많은 여론이 말하듯 새벽배송 금지 주장은 철회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 많은 소비자는 피부로 느끼지 못했지만, 주5일제 강제, 사회적 기금마련 등 그간 민주노총이 왜곡시킨 영향은 택배산업 곳곳에 아직도 현재진행형으로 남아있다. 그 모든 것을 바로잡고, 사업자와 노동자가 산업을 더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그 과실을 합리적으로 분비하는 혁신을 이루어야 할 때다. 


참고문헌

  1. 뉴시스, '1인 100택배' 시대 열렸다…지난해 택배물량 '51.5억건' :: 공감언론 뉴시스 :: 2024.10. 16

  2. 서울경제,   인권위원장 '근로자에 이익돼야'…'새벽배송 금지' 반대 입장 밝혀 | 서울경제. 2025.11.5 

  3. 파이넨셜 뉴스, [fn사설] 유통의 새시대 연 로켓·새벽배송, 규제 능사 아니다 - 파이낸셜뉴스. 2025. 11. 05

  4. 사단법인 ‘소비자와 함께’와 ‘한국소비자단체연합’ 공동 설문조사. 2015년 10월 30일

  5. Safetimes, [박순장칼럼] 새벽배송 전면금지 ‘합리적 합의’가 해법이다.  https://www.saf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6147

  6. 매일신문, `새벽배송 없애지 말라` 98.9%의 외침…새벽배송 금지 논의에 국민 불만 폭발 - 매일신문 . 2025.10.30

  7. 세계일보. [단독] 택배 기사 40% “야간작업 개선 필요 없다” | 세계일보  2025.11.8

  8. 한국교통연구원, 2024 생활물류 서비스 보고서, 2025.9.30

  9. 관계부처 합동 발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첵보고서. 2020.11.12

  10.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all/11461183 . 2025.11.6

  11. IZA World of Labor, 'Is a shorter working week bad for employee health', 2017.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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